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속기사란?



속기사란 국회와 지방회의,법원등의 기록유지는 물론 각종 회의와 강연,토론,좌담회 등의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기록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. 현재 뿐만이 아니라 먼 오래전부터 속기사는 중요한 회의와 법원 기록등을 남기기 위해 존재해왔습니다.


속기사 전망과 취업 및 업무



속기사는 국가시험 합격시 공무원과 각 분야 전문직 속기사로 활동이 가능합니다. 공무원 취업처는 일단 국회(정규직9급)으로 국회 본회의, 상임위,청문회 등에서 활동하고 전국 250여개의 지방회의,헌법재판소(일반직 7급)채용이 됩니다.  또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외 전국 60개 법원에 컴퓨터 속기사로 근무가 가능합니다. 


검찰에서도 7급 검찰 속기사주보를 채용하여 근무가 가능하고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,기업,위원회,학교 등은 수시채용을 합니다. 또한 미디어법 통과로 지상파 방송신설 및 CA-TV 자막방송 확대여정으로 자막방송에서도 활동할수가 있습니다.


속기사연봉



속기사는 영어속기와 한글속기로 나눌수 있으며 국회속기사가 될 경우 9급공무원으로 시작하여 초봉 대략 150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. 법원속기사는 10급공무원으로 9급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하며 검찰 속기사는 약200만원이라고 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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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슬림헬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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